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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위원회는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 본 위원회는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회칙 29조에 의거하여 학회 내에 둔다.


-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회원은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타인의 연구의 전체 혹은 일부를 자신의 연구 결과로 제시하는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 제1항 업적인정
: 저자로 명기된 사람은 논문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저자의 경우에는 논문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진다.
제2항 저자순서
: 논문이나 기타 출판물의 저자 또는 역자가 여러 명일 때 저자 또는 역자의 표기 순서는 원칙적으로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른다.

- 제1항 중복 투고 금지
: 연구자는 본인의 연구물을 동시에 두 곳 이상의 학술지에 투고하지 않는다.
제2항 중복 게재
: 학회지 “외국어교육”에 게재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다른 곳에 중복 게재할 수 없다. 다만, 학회편집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 다른 곳
에 게재 및 출판할 수 있으나 중복 게재한 논문의 첫 쪽 하단에 반드시 다음과 같이 명기한다. “본 연구는 ‘외국어교육’ 00권 00호 0-000쪽
에 게재되었던 논문으로 한국외국어교육학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원문 그대로 (혹은 ‘원문을 수정 보완하여’) 게재한다.” 또한 다른 곳에 게
재된 논문도 원칙적으로 학회지 “외국어교육”에 중복 게재할 수 없다.

- 제1항 편집위원의 중립성
: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등의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에 관계없이 오로지 논문
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한다.
제2항 심사자의 선정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한다.
제3항 저자정보 비공개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 제1항 심사위원의 의무
: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학회에서 정한 심사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제2항 심사의 투명성
: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제3항 논문내용 비공개
: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사항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한국외국어교육학회는 학회의 연구 및 출판 등에 관련된 윤리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가 그 기능을 겸하는 것(이하 “윤리위원회”)으로 한다.

-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심사자,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폭넓게 조사하여,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1) 연구자 자신의 논문의 중복 투고가 밝혀진 경우
2) 연구자 자신의 논문의 무단 중복 게재가 밝혀진 경우
3) 타인의 연구 결과의 전체 혹은 일부를 도용하여 자신의 연구로 제시한 경우
4)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의 전체 혹은 일부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5) 자신이 설계, 수행 하지 않은 연구에 저자로 등재된 경우

- 윤리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구윤리규정 위반 조사 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1) 연구자 자신의 논문의 중복 투고가 밝혀진 경우
2) 연구자 자신의 논문의 무단 중복 게재가 밝혀진 경우
3) 타인의 연구 결과의 전체 혹은 일부를 도용하여 자신의 연구로 제시한 경우
4)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의 전체 혹은 일부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5) 자신이 설계, 수행 하지 않은 연구에 저자로 등재된 경우

-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 및 판정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도록 한다.

-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그 결과 윤리규정
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의결과는 별도로 경고, 회원자격 상실, 학회 공개 사과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
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 “게재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5조의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밝혀질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향후
3년간
논문 제출을 불허한다.

-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회원은 별도의
서약 절
차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외국어교육학회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회원은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타인의 연구의 전체 혹은 일부를 자신의 연구 결과로 제시하는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 제1항 업적인정
: 저자로 명기된 사람은 논문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저자의 경우에는 논문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진다.
제2항 저자순서
: 논문이나 기타 출판물의 저자 또는 역자가 여러 명일 때 저자 또는 역자의 표기 순서는 원칙적으로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른다.

- 제1항 중복 투고 금지
: 연구자는 본인의 연구물을 동시에 두 곳 이상의 학술지에 투고하지 않는다.
제2항 중복 게재
:학회지 “외국어교육”에 게재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다른 곳에 중복 게재할 수 없다. 다만, 학회편집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 다른 곳에 게재 및 출판할 수 있으나 중복 게재한 논문의 첫 쪽 하단에 반드시 다음과 같이 명기한다.“본 연구는 ‘외국어교육’ 00권 00호 0-000쪽에 게재되었던 논문으로 한국외국어교육학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원문 그대로 (혹은 ‘원문을 수정 보완하여’) 게재한다.” 또한 다른 곳에 게재된 논문도 원칙적으로 학회지 “외국어교육”에 중복 게재할 수 없다.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일 경우와 학술대회에 발표되었던 논문을 수정하여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해 명기하도록 한다.

- 제1항 편집위원의 중립성
: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등의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에 관계없이 오로지 논문
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한다.
제2항 심사자의 선정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한다.
제3항 저자정보 비공개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 제1항 심사위원의 의무
: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학회에서 정한 심사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제2항 심사의 투명성
: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제3항 논문내용 비공개
: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사항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한국외국어교육학회는 학회의 연구 및 출판 등에 관련된 윤리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가 그 기능을 겸하는 것(이하 “윤리위원회”)으로 한다.

-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심사자,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폭넓게 조사하여,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1) 연구자 자신의 논문의 중복 투고가 밝혀진 경우
2) 연구자 자신의 논문의 무단 중복 게재가 밝혀진 경우
3) 타인의 연구 결과의 전체 혹은 일부를 도용하여 자신의 연구로 제시한 경우
4)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의 전체 혹은 일부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5) 자신이 설계, 수행 하지 않은 연구에 저자로 등재된 경우

- 윤리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구윤리규정 위반 조사 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1) 연구자 자신의 논문의 중복 투고가 밝혀진 경우
2) 연구자 자신의 논문의 무단 중복 게재가 밝혀진 경우
3) 타인의 연구 결과의 전체 혹은 일부를 도용하여 자신의 연구로 제시한 경우
4)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의 전체 혹은 일부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5) 자신이 설계, 수행 하지 않은 연구에 저자로 등재된 경우

-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 및 판정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도록 한다.

-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그 결과 윤리규정
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의결과는 별도로 경고, 회원자격 상실, 학회 공개 사과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
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 “게재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5조의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밝혀질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향후
3년간
논문 제출을 불허한다.

-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회원은 별도의
서약 절
차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외국어교육학회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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